CUㆍ GS25ㆍ세븐 등 편의점, 송금 지연 위약금 낮춰 가맹점 부담↓

입력 2023-09-22 09:56 수정 2023-09-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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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 모습 (사진제공=BGF리테일)
▲CU편의점 모습 (사진제공=BGF리테일)

편의점 업계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송금 지연 위약금을 낮추기로 했다.

편의점 CU는 내달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편의점 사업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을 중간에 취하지 않는다. 대신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정산한 후 가맹점에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금 지연 위약금은 정산에 필요한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그동안 편의점 업계는 연 20% 안팎의 송금지연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하루에 548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CU는 최근 경기 침체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오는 10월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금액별 차등제로 개선해 최저 6%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송금액 100만 원 이하는 6%, 100만 원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예컨대, 1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약 165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 대비 약 70% 감축된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해 위약금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GS25는 이미 이달부터 송금 지연 위약금의 이자율을 낮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최저 이율이 연 8% 수준이었지만 이달부터는 100만원 이하는 연 6%, 100만원 초과는 연 12%의 지연 이자율을 각각 매기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내달부터 자체 송금수수료를 낮춘다. 세븐일레븐은 100만원 미만에는 연 6%, 100만원 이상에는 연 12%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마트24도 기존에 부과해오던 위약금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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