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입력 2023-09-13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5~7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150% 적립이 의무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 중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산건전성이 '정상'인 경우 충당금 적립률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은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카드업권은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게 돼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한도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3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20%, 세 업종을 합치면 50% 이내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이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했다. 이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단,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밖에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지켜야 한다. 서울ㆍ인천ㆍ경기는 50%, 그 외 지역은 40%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02,000
    • -3.15%
    • 이더리움
    • 4,548,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5.25%
    • 리플
    • 723
    • -3.6%
    • 솔라나
    • 194,000
    • -6.1%
    • 에이다
    • 649
    • -4.56%
    • 이오스
    • 1,123
    • -4.59%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60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00
    • -4.38%
    • 체인링크
    • 19,920
    • -3.11%
    • 샌드박스
    • 633
    • -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