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입력 2023-09-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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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규정 개정으로 먼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할 경우 부담을 완화한다.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앞으로는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개정했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과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도 개선한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한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의결 후 고시하는 14일부터 즉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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