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입력 2023-09-04 1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베트남 전쟁 등 해외 파병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주는 입법 태도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 내용이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79,000
    • -0.46%
    • 이더리움
    • 3,445,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08%
    • 리플
    • 2,006
    • -1.08%
    • 솔라나
    • 123,200
    • -3.07%
    • 에이다
    • 356
    • -1.39%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1.27%
    • 체인링크
    • 13,430
    • -1.4%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