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입력 2023-08-17 13:51 수정 2023-08-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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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감원)
(사진제공= 금감원)

금감원,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내부통제 자체검사 지시 “은행장 확인서명 후 제출하라”...CEO 책임소재 묻겠다
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안 올 하반기 국회 통과 노력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 취급실태 현황점검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기위해 앞으로 은행장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 점검과 확인 서명까지 지시했다. CEO제재와 관련한 지배구조개선법이 입법 예정이지만,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내부통제 부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7개 은행장과 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은행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잠잠했던 은행권이 1년 만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는 이런 정부의 감독을 비웃듯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은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한 은행장 주관 하에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은행장 확인서명을 거쳐 이달 3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발생시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구체화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게 돼 있다.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상당히 많은 금융권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지배구조)법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하는 만큼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관리 방안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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