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입력 2023-08-08 13:16 수정 2023-08-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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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같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부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김 변호사의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자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 휴정 뒤 재개된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임하고자 한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부인서에 대해 "제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은 피고인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서면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해광을 해임하겠다는 부인의 의사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오해한 거라 그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부적절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허락해준다면 다음 기일에 그동안 저를 변호해 온 해광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며 "다음 기일인 이달 22일까지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경기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검찰의 회유와 강요를 받고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해광이 검찰에 약점 잡혀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며 해광 측에 대한 해임신고서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난감하다"며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김 변호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제출에 관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인 자신의 의사에 반함’을 확인한 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토록 정리하고, 변호인의 증거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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