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서울시, 집중호우 강력 대비한다

입력 2023-08-0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물막이판 외에도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하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 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 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 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청산 땐 62개 점포 분리 매각 나설 듯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 반복된 논란 끝 마지막 선택⋯성수4지구 조합원들 "빨리 갈 곳 뽑겠다" [르포]
  • 50% 관세 다음은 ‘탄소성적표’…철강 수출 공식 바뀐다
  • 무색해진 ‘탈팡’…쿠팡, 개인정보 유출 반년 만에 결제액·이용자 ‘역대 최고’
  • 이란 주중 대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중국 등엔 특별대우”
  • 신규 상장 급감·거래량 반토막… 쪼그라든 거래소 시장[가상자산 거래소 재편①]
  • 2분기 ‘빚투’ 하루 평균 62조원 역대 최대…증권사 이자수익 1조3600억원
  • AI發 전력 인프라 뜨자…철강업계도 수요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13,000
    • -1.06%
    • 이더리움
    • 2,680,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4.21%
    • 리플
    • 1,719
    • -2.33%
    • 솔라나
    • 122,900
    • -0.81%
    • 에이다
    • 284
    • -2.41%
    • 트론
    • 494
    • +0.61%
    • 스텔라루멘
    • 305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4.04%
    • 체인링크
    • 12,090
    • -0.66%
    • 샌드박스
    • 76.5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