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서울시, 집중호우 강력 대비한다

입력 2023-08-0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물막이판 외에도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필요하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는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 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음 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 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미·이란 협상 기대감↑, 코스피 장중 6천피…SK하이닉스 신고가 갈아치워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35,000
    • +4.51%
    • 이더리움
    • 3,525,000
    • +8.03%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9%
    • 리플
    • 2,026
    • +2.43%
    • 솔라나
    • 127,300
    • +4%
    • 에이다
    • 361
    • +1.4%
    • 트론
    • 475
    • -1.04%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2.1%
    • 체인링크
    • 13,640
    • +4.84%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