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입력 2023-08-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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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올해 초 사기 혐의로 제소
“리플 판결, 선례로 적용할 수 없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설립자. 로이터연합뉴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설립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에 제기한 소송 일부나 전체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대표는 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최근 또 다른 가상자산 리플에 대한 판결에 적용됐던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업계 선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지난달 13일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테라폼랩스 측은 “리플 판결의 결과로 SEC 주장이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사건을 맡은 SEC 측 변호사는 “토레스의 리플에 대한 판결 중 일부에 결함이 있으며, SEC가 이를 반박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올해 초 SEC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든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를 속이고 미등록 증권인 두 코인을 발행해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며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자 테라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모든 가치가 증발했다. 폭락 직전 테라의 시가총액은 185억 달러(약 24조 원)로 전 세계 10위 코인이었다.

권도형은 설계 특성상 테라와 루나가 동시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코인을 계속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회사는 SEC의 오도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주장과 법적 논리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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