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7-27 15:16 수정 2023-07-2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법 개정안도 가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 재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관련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37,000
    • -1.47%
    • 이더리움
    • 4,688,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31%
    • 리플
    • 733
    • -2.14%
    • 솔라나
    • 197,800
    • -3.28%
    • 에이다
    • 659
    • -2.66%
    • 이오스
    • 1,127
    • -3.18%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2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3.35%
    • 체인링크
    • 19,770
    • -4.22%
    • 샌드박스
    • 642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