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라자드 인수 금지’ FTC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07-12 08:23 수정 2023-07-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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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경쟁 저해할지 의문”
FTC, 14일까지 항고 가능...“싸움의 다음 단계 발표할 것”
MS “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정에 감사”

▲액티비전블리자드 로고 앞 휴대폰에 마이크로소프트(MS)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액티비전블리자드 로고 앞 휴대폰에 마이크로소프트(MS)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에 ‘파란불'이 켜졌다. 미국 연방법원이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일(현지시간) CNBC,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콜 오브 듀티’ 등 기타 블리자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에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을 수정해 이달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기한을 늘려 FTC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MS는 이달 18일까지 인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MS는 액티비전과의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양사가 합의해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FTC는 MS가 블리자드 게임에 독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닌텐도·소니 등 경쟁 업체가 손해를 보고 게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해 말 FTC는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2일에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더글러스 파라 FTC 대변인은 “이번 합병이 게임업계에 미칠 명백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에서 “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판결이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완전한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낙관한다”며 “영국 규제 당국과 협력해 남은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합병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영국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이 4월 불허 결정을 내렸다. MS가 경쟁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해 28일부터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CMA는 판결 직후 MS가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 약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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