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연방법원에 MS 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3-06-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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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7월 인수거래 기한 앞서 행동 나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액티비전블리자드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액티비전블리자드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라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이날 연방법원에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미 FTC는 MS를 상대로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해당 소송의 재판은 8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소송만으로는 인수를 저지할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수 거래 기한인 7월 18일보다 앞서서 인수 저지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MS는 지난해 1월 ‘콜 오브 듀티’ 등 인기 게임을 보유한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8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를 완료하려면 각국의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인수를 놓고 각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으며, 일본도 독점급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불허해 MS는 법원에 항고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FTC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사건을 연방법원에 가져갈 수 있어 환영한다”며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에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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