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입력 2023-07-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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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A 씨는 학업을 이유로 4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2018년 다시 검사를 받아 같은 판정이 내려졌으나 편입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3년 넘게 입대를 미뤘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달라고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거나 군 복무 기간 생계가 곤란할 경우 분류되는 병역 처분이다.

인천병무지청은 A 씨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 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며 A 씨가 아니면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라며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라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이부형제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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