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입력 2023-06-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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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개최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참석해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참석해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전이 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사안을 두고 3차, 4차 회의에서 대립각을 보였던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선 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제도 관습 및 관행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임금제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차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 측이 차등 적용의 대상으로 언급한 편의점 업계의 경우 지난 5년 간의 통계를 보면 점포수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과밀 출점에 의한 체인점 본사와 사업주 사이의 문제가 주된 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또 지난 2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다며 물가급등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까지 고려된 최저임금 임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속도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를 근거로 내세워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21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고, 그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01년 28.7%에서 2022년 62.2%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5년(2019~2023년) 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올라 최저임금이 2배 가까이 높게 올랐다"며 "2018년과 2019년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1%이고 동 기간 1.9% 상승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격차는 27.2%포인트(p)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격차를 내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논리를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높은 인상 속도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1%에서 2022년 12.7%로 3배 이상 높아졌고,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의 미만율 격차는 2001년 4.9%p에서 2022년 28.1%p로 5.7배 이상 커졌다"면서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논의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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