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입력 2023-06-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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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차등적용 논리 미약"vs "자영업자 수입, 최저임금보다 못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해당 사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현재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한ㆍ일ㆍ유럽연합(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조차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의 논리도 미약하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1분기 345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낸 호텔신라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속한다"며 "경영계 주장대로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닌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 평균소득은 2021년 1952만 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3만 원이다. 같은 해 월 182만 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는 분이 상당하다는 최근의 현장 분위기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9개 국가가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진 작년에도 노사의 입장차로 표결이 진행됐는데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차등 적용이 부결됐다.

이번 주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6일까지 진행되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이라 복귀 전까지 차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 진행이 쉽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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