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앞둔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평형 1동만 커튼월룩 빼서 조합-입주민 실랑이

입력 2023-06-09 14:50 수정 2023-06-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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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계 때부터 빠졌고, 이유는 몰라”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 단지 야간 점등 모습. 특정 한 개 동만 외부조명 미시공으로 어두운 모습이다.  (사진제공=입주예정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 단지 야간 점등 모습. 특정 한 개 동만 외부조명 미시공으로 어두운 모습이다. (사진제공=입주예정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을 재건축한 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내 총 6개 동 가운데 1개 동만 커튼월룩(외부 창호 사이 콘크리트벽 유리 마감)과 외부조명 시공이 제외된 채 공사가 마무리되자, 해당 동 일반 분양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은 조합이 설계 단계부터 해당 동에 커튼월룩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분양자는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단지 6개 동 중 1개 동은 커튼월룩과 외부 조명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동 일반분양자들은 지난달 입주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점검에서야 해당 동에만 커튼월룩 등 외부 특화 조경이 시공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일반분양자들은 조합과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건설사는 분양 당시 건물 외관 특화를 내세워 홍보했지만 (해당 동만) 설치되지 않았다”며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건설사에 문의한 결과 설계 초기부터 해당 동에 커튼월룩 등이 제외됐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양 당시 견본주택 모형도 다른 동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었고, 한 입주예정자가 2021년 1월 건설사 홈페이지 질의한 결과 6개 동 전체에 커튼월룩이 적용된다고 확인까지 받았지만 건설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3일 열린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건설사, 조합, 광진구청 간 회담에서도 “추가 시공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단지 설계를 총괄한 자양1구역 재건축조합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양1구역 조합 사무장은 “(설계가 제외된 이유는) 모른다. 일단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설계 도면대로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설계 제외 이유를 묻는 말에도 “설계가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조합은 해당 동에 대한 커튼월룩 추가 시공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추가 시공을 ‘한다, 안 한다’ 말을 못 하는 상황이고, 이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며 “(설계 제외와 관련해선) 조합은 적법하게 (공사를) 다 했고, 불법하게 한 것은 없을 뿐 아니라 설계상으로도 문제는 없다”며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시공사는 "조합이 요구한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이라며 "과거 ‘커튼월룩이 모든 동에 시공된다’ 답변은 담당자 실수"라고 답했다. 건설사는 시공만 전담한 만큼 조합의 추가 시공 결정 없이는 해당 동에 대한 커튼월룩 추가 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답변한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답변했고, 이후 질의에선 (해당 동이 제외된다는) 정정 답변을 계속 드렸다”며 “입주예정자도 견본주택에서 해당 동에 커튼월룩 시공이 제외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 단지 조감도.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 단지 조감도.

일각에서는 시공이 제외된 해당 동이 이 단지에서 가장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고 임대주택도 포함돼 있으므로 외관특화 시공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단지 동호수 배치도에 따르면, 이 동은 6개 동 가운데 혼자만 전용면적 59㎡형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한 개 동 역시 전용 59㎡형 위주지만 전용 84㎡형이 일부 포함됐다. 또 총 878가구 중 임대가구는 99가구로 구성되는데 이 중 44가구가 해당 동에 있다.

여기에 설계에서 제외된 동은 남쪽 한강변에서 바라볼 때 6개 동 가운데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동이다. 이 때문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 아예 설계 단계부터 해당 동을 제외하는 설계를 채택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설계 반영 여부와 별개로 시공사의 사전 고지 여부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 단지 분양 공고문과 사이버 견본주택을 확인한 결과, 이 동은 커튼월룩과 외부조명 시공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설계부터 한 동은 커튼월룩 공법을 제외했으면서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에 거짓으로 표기한 점과 해당 동에 다른 동과 같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을 공식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13일 이번 문제 항의를 위한 집회를 시공사 본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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