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입력 2023-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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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추가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기획재정부)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무려 5년 만에 종료된다.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7월 30%(3.5%) 인하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1.5%)까지 확대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5회 연장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해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랜저(출고가 4200만 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 90만 원을 더 내야 하나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 원)로 구매가격은 36만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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