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 故김정주 유족, NXC 지분 30% 상속세 납부…경영권은 유지

입력 2023-05-31 16:44 수정 2023-05-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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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NXC 지분 29.3% 물납…기획재정부, 2대 주주에
유족인 유정현 이사·자녀 지분 약 70%로 경영권은 유지

지난해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를 통해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넥슨 지주사인 NXC에 따르면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율의 29.3%(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주의 유족인 유정현 NXC 이사와 두 딸이 보유한 합산 지분율은 69.34%로 감소했다. NXC는 넥슨 지주사로 최상위에 있는 기업이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을 100% 갖고 있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납이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유 이사가 6조 원대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두고 관심이 높았다. 상속세를 물납했음에도 유족의 지분율은 70% 가량으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납부에 따라 유 이사는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한 채 경영 참여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NXC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는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돼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속문제를 해결한 만큼 본격적인 경영 참여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분율이 각각 16.81%로 감소한 두 자녀의 경우 경영참여의사는 없는 상황이다.

▲넥슨 판교사옥 전경.  (사진제공=넥슨)
▲넥슨 판교사옥 전경. (사진제공=넥슨)

상속세와 관련한 이슈가 완료된 만큼 업계에서 거론돼 왔던 NXC 지분 매각설도 잠잠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으로 지분 매각의 가능성도 점쳐왔다. 전문 경영인 체제도 유지한다. 유 이사의 경영참여에도 불구하고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법인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체제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NXC 관계자는 “피상속인(고 김정주 창업주)이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상속세 납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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