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5-24 2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출처=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3월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중 아가동산은 5, 6편을 통해 다뤄졌다.

이에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아가동산’ 편에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봤다.

이어 “또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