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시교육청, 반발

입력 2023-05-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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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공포돼 효력 발생
조희연 “대법원 제소 이길 가능성 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김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김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과 관련해 반발하며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2월 14일 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지난달 3일 재의를 요구했고, 이달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법률은 직권 공포를 한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기초 평가 공개로 줄서기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의 의견이며, 학부모의 대다수는 자녀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를 낸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 법률 공단에서 우호적인 회신이 왔고 제소에서 이길 가능성도 클 것 같다”며 “국가 사무를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의장은 “조례안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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