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입력 2023-04-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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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또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을 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야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날까지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왼쪽 위 이종성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남아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왼쪽 위 이종성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남아있다. (연합뉴스)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두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이석해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18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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