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논의 3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입력 2023-04-27 17:39 수정 2023-04-2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선 경영권 침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0월께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48,000
    • -0.5%
    • 이더리움
    • 5,247,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0.08%
    • 리플
    • 730
    • +0.83%
    • 솔라나
    • 230,800
    • -0.17%
    • 에이다
    • 633
    • +0%
    • 이오스
    • 1,106
    • -2.9%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46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0.64%
    • 체인링크
    • 24,750
    • -1.98%
    • 샌드박스
    • 628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