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4-06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에게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신혜성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단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신혜성이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았다, 2021년 증상이 심해져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칩거해 왔다”라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던 상태에서 3년 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식사하게 됐다, 몇 년 만에 필름이 끊기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엔) 대리운전을 호출해 지인과 탑승했고,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하게 됐던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게 아니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87,000
    • -2.08%
    • 이더리움
    • 4,545,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0.06%
    • 리플
    • 3,053
    • -1.67%
    • 솔라나
    • 199,700
    • -3.06%
    • 에이다
    • 621
    • -5.05%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0.71%
    • 체인링크
    • 20,390
    • -3.64%
    • 샌드박스
    • 21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