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오는 6일 법정 선다…첫 공판

입력 2023-04-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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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뉴시스)
▲신혜성. (뉴시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이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km 거리를 운전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을 발견, 음주측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는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밝혀지며 논란은 가중됐다.

이후 경찰은 신혜성을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도난 차량에 대해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신혜성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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