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입력 2023-04-04 15:16 수정 2023-04-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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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2동 청사부지 현장서 문화재 발굴
지난해 6월 문화재청 결정에 취소소송
"청사 건립 지연으로 주민 불편 가중"

▲서울 송파구 풍납2동 복합청사 공사 현장. (자료제공=송파구)
▲서울 송파구 풍납2동 복합청사 공사 현장. (자료제공=송파구)

문화재 보존을 두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풍납동 주민들은 풍남2동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해 불편이 가중돼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발굴 완료 신고서를 제출 이후 문화재청이 또다시 현지 보존 조치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1년 풍납2동 복합청사 사업부지(풍납동 403-11번지 일원)에서 백제 시대 주거지, 수혈, 주혈, 추정 경작유구, 추정 도로유구 등 총 93기의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현지보존을 구에 통보했다.

구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현지보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의 집터, 농토, 도로, 도랑 등의 흔적인 유구는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지보존 조치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1987년 건립된 풍납2동 청사는 시설이 매우 낡고 공간이 협소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구는 주민센터와 함께 인근에 자리한 풍납파출소, 풍납 어린이집을 통합해 복합청사로 새롭게 조성해 2022년 10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풍납2동 복합청사 건립 지연에 주민 청원 잇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자료제공=송파구)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자료제공=송파구)

현재 풍납2동 복합청사는 공사 중 문화재 발굴로 청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편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풍납동 주민 3117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당시 김홍제 퐁납토성 주민대책위원장은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는 침해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풍납토성 일대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구는 발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문화재청 처분의 위법성을 적시해 본안 심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법상에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문화재로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보호조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문화재청도 주민을 위한 문화재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구가 유적 보존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지상에 신축하는 계획을 제출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미 송파구가 현지 보존을 하면서 주민센터를 짓는 것과 관련해 승인이 난 상황”이라며 “구에서 해당 사항을 이행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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