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붕·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에 저리융자 지원…사업자당 500억 원

입력 2023-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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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SK에코플랜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 모듈러 공법과 지붕 태양광을 적용한 모습 (사진제공=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 모듈러 공법과 지붕 태양광을 적용한 모습 (사진제공=SK에코플랜트)

정부가 산업단지의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자에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30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4623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당 최대 500억 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하며, 최장 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정부가 밝힌 올해 지원의 주요 방향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통 안정화와 함께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과 같은 초기, 유망 시장 확대이다.

우선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세부 사업과 태양광 밀집 지역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인버터를 교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농촌 중심의 지원에서 산업, 도심 분야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그중에서도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우선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금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제한적인 정책자금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거나, 초기·유망 시장에 집중 지원해 정책자금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은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한다. 올해 5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업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여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한다.

'계통 안정화 지원'은 산업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 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계통 안정화 요건에 부합하는 인버터로 교체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신속히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더 높은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산업 분야 태양광 지원'은 산업단지와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단지 지붕을 먼저 지원한다.

'도심 분야 태양광 지원'은 상업건물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우선 지원한다.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시점이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이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사계획인가·신고 이후로 변경되고 제출서류가 보완된다.

또한 대출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에너지공단, 금융기관의 세금계산서 등 점검이 강화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융자금 회수, 관련 기업의 참여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원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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