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입력 2023-03-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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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노소영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해 대리인단은 "부정행위는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노 관장 측은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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