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입력 2023-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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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행 기업 302곳 대상 조사
기업 75%는 개편 후에도 주 60시간 미만 운영
주 68시간 이상 운영한다는 기업은 3.6%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주 69시간 근로하게 될 것이란 걱정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일각의 주장처럼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56%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기업의 72.2%가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평상시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많은 기업은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56시간’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6~60시간’(34.3%), ‘60~64시간’(16.0%), ‘64~68시간’(5.9%)의 순이었다. ‘68시간 이상’이라는 응답한 기업은 3.6%에 그쳤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시에는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단위’(8.9%) 순이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 상한제’의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들은 ‘선택 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 방안 선택’(30.8%)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 개편안처럼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19.5%), 건강권 보호제도가 불필요(17.2%)의 순이었다.

연차 소진에 대해 기업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기 업 절반 이상은 ‘도입 다소 소극적’(28.1%)이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24.2%)이라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장시간 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 조치의 예외 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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