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입력 2023-02-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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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기저효과 빼면 세수감소 1조5000억 원 수준"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고,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자산 세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법인세와 부가세 또한 줄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8000억 원(13.8%)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진도율 또한 전년보다 1.8%포인트(p) 떨어진 10.7%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수진도율은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조3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조2000억 원, 3조4000억 원씩 감소했고, 관세 등 기타 세목이 7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 원 줄면서 8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로 7000억 원 줄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해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미뤄졌다. 이같은 분납세액 이연으로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1월은 -1조2000억 원 수준의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부가가치세 또한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 고지가 직권 제외되는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 세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1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4000억 원 줄었다. 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1분기는 기저효과에 나빠진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기저효과를 포함해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의 세수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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