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관리대장에서 빠진 재산을 찾아내고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쓰이지 않는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2024~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지방정부별 관리 수준을 점검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행안부 장관이 매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하도록 했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분석·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담았다. 전문기관은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별로 흩어져 있는 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재산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