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입력 2023-02-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지정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지정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관련 안으로 입법예고(4월 9일까지) 및 행정예고(3월 20일까지)가 각각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와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하였다.

우선,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 권한이 확대된다.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전략사업은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된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해제기준도 합리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익성‧환경성을 강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높인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94,000
    • +4.05%
    • 이더리움
    • 3,589,000
    • +4.42%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3.84%
    • 리플
    • 2,195
    • +4.23%
    • 솔라나
    • 132,100
    • +3.69%
    • 에이다
    • 390
    • +5.12%
    • 트론
    • 477
    • -1.45%
    • 스텔라루멘
    • 256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3.88%
    • 체인링크
    • 14,360
    • +3.91%
    • 샌드박스
    • 125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