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 활성화 한다…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입력 2023-02-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첩해 최대 207%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지만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08,000
    • +4.46%
    • 이더리움
    • 3,458,000
    • +6.66%
    • 비트코인 캐시
    • 408,400
    • +28.75%
    • 리플
    • 2,323
    • +28.91%
    • 솔라나
    • 137,200
    • +11.45%
    • 에이다
    • 354
    • +24.21%
    • 트론
    • 480
    • +3.23%
    • 스텔라루멘
    • 305
    • +19.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20
    • +15.78%
    • 체인링크
    • 17,170
    • +14.39%
    • 샌드박스
    • 69.91
    • +1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