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방정부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부터 사업 승인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되면서 도시철도 추진 체계가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사업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가 이를 승인·고시하고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지원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은 대광위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사업 초기 단계와 후속 절차의 담당 기관이 달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 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사업 전 과정이 대광위에서 일괄 관리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등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심의와 승인을 받게 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