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력 2023-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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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고, 2조8000억 원의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창읍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선 허가 기관의 1차 협의 결과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차전지 R&D 센터는 자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축이 곤란했지만,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기차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 충전 관련 안전기준 부재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어려웠지만,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 확대를 통해 전기차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프로젝트 지원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기업-지방자치단체 간 쟁점을 조율해 조만간 관련 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통상 최대 90일이 걸리는 평가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시간을 한 달가량 단축했다. 또한,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선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충전시간 단축 등 전기 이륜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다. 항만배후단지 임대 관련 법령도 명확하게 정비해 자동화·대형화되고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검토 대상인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의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한다.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호법익이 상당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거나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해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이 과도한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을 부과하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선별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를 개선한다.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고, 공인회계사법, 전기공사업법, 가축분뇨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경미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상 검사의 기피·방해나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경제 형벌규정 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조속히 입법절차를 추진해 5월 중으로 국회 제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까지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를 추진하고, 9월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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