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입력 2023-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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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로앤컴퍼니)
(사진제공=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으로, 이들 단체의 징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정의하자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국가의 공행정사무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심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의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52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당선인도 "공정위의 결정은 본래 시장 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그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시장 침탈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변협이 변호사들의 전체 뜻을 얻어 적법절차를 거쳐 행사한 권한이고,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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