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입력 2023-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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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에 로톡 이용금지·탈퇴 요구..공정위 "사업활동 과도하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탐색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및 표시·광고 행위 제한으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 등) 및 과징금 20억 원(각각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해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특히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 24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로톡 가입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역시 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모든 회원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서울변회는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있다. 이는 변협ㆍ서울변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가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ㆍ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변협 등과의 갈등으로 회원 변호사 수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로앤컴퍼니의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법률플랫폼 간 경쟁이 확대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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