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입력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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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복지용구급여 품목 지정까지 최선 다할 것”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로 지정돼 고령자가 해당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령자용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수동휠체어‧전동침대‧지팡이 등 31개 품목이 기존에 지정돼 있다가 고령자용 전동휠체어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고령자용 전동휠체어를 고령친화우수제품과 복지용구급여 품목으로 각각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정부가 고령자 관련 제품 중에서 품질기준‧안전성‧조작‧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해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해당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가지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정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우수제품 사용성 평가 비용의 7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급여 제품 신청 시 품목심사 및 유통실적 제출 면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용구 품목지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으로 복지용구 품목지정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만큼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고령자용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돼 관련 기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복지용구 급여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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