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입력 2023-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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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국회서 재고해달라…가장 중요한 건 불법·부당 관행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 심의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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