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입력 2023-02-07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서 치열하게 다툴 것”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조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조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법원은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84,000
    • -1.31%
    • 이더리움
    • 3,353,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78%
    • 리플
    • 2,036
    • -1.64%
    • 솔라나
    • 123,500
    • -1.91%
    • 에이다
    • 366
    • -1.08%
    • 트론
    • 485
    • +1.46%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0.99%
    • 체인링크
    • 13,540
    • -2.31%
    • 샌드박스
    • 108
    • -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