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입력 2023-0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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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조 전 장관은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항소해 유무죄를 성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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