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입력 2023-0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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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완화 모색…플랫폼 독점력 남용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공시집단) 계열사 지정 기준이 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재착수한다.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인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미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통상 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바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계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일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 국적자가 있는 기업집단은 10여곳으로 파악된다"며 "언젠가는 2세, 3세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별히 한 기업만을 특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모 그룹 회장(동일인)의 장남인 A상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일본 국적으로 2020년 해외 계열사에 입사한 그가 한국으로의 귀화와 상관없이 일본 국적을 유지해도 향후 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GDP의 0.5%가 지정기준인데 공시집단도 GDP의 0.2% 또는 0.3%로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며 "계속 지정되는 공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를 현행 5조 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업체가 금융과 연관된 비금융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예컨대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은 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며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국한된 CVC에 앞으로 창업기획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데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손질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도 개선한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법이 빅테크 독과점 남용 규제에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우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 15%)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에는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격적이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뜻하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실증자료 생산시기 명확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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