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입력 2023-0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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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압착 행위 규제 명시화로 의미 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KT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두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신용카드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해 사업을 곤란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제재 이유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 업체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공정위는 상고를 제기했다.

작년 6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두 업체의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며 "항후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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