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입력 2023-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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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리플릿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리플릿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면 친환경 인증과 배합사료 등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이달 1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유기ㆍ무항생제 등)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급한다. 양식하는 품목과 친환경 인증의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하며 인증받은 면적 1㏊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군·구는 연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어가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해 넙치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어가에 배합사료 한 포대(20㎏)당 9680원에서 1만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시·군·구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날 이전이라도 배합사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직불제 예산을 전년 256억 원 대비 23억 원이 늘어난 279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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