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입력 2023-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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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에 검찰청 로고.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에 검찰청 로고.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온라인상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해서 입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등 불법으로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치 관여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작년 12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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