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입력 2023-0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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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씨 (이투데이DB)
▲배우 장근석 씨 (이투데이DB)

검찰이 ‘한류스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과 소속 연예기획사의 탈세 사건과 관련해 벌금 전액을 집행 완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021년 2월 해외수익 탈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죄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30억 원, 기획사 법인은 15억 원을 부과받은 사안이다.

장 씨의 모친 전모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나 타인 명의·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 대표로 과거 트리제이컴퍼니는 연예인이 장근석 씨 뿐이었던 1인 소속사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7월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인 ‘룡플란트’ 대표로부터 53억 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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