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입력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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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분야…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대폭 인상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올해부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 정책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한다.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립수당 지급액이 매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선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된다. 0~1세 아동에 월 50만 원(목표)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됐다. 0세 이동을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내년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자녀는 매월 35만 원(내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는 연간 3000만 원까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되나, 앞으로는 연 5000만 원까지 모든 질환에 지원될 에정이다. 재산 과세표준 기준도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연속득 대비 의료비 기준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인프라도 확대됐다. 자살예방센터에 전담인력 33명이 추가 지원된 데 더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돼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기존에는 단기 프로그램만(인센티브 20만 원)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단기 프로그램 인센티브가 50만 원으로 오르고, 중·중기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중·장기 프로그램은 참여수당이 250만 원(50만 원씩 5개월간), 인센티브는 50만 원이다. ‘K-Digital Training’ 사업은 훈련 분야가 기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에코업, 드론까지 확대된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특화훈련이 신설된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으로 식품에 표시되는 ‘유동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해선 신속정밀검사가 시행돼 배송 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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