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입력 2023-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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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 모습.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 모습.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운영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롯데컬처웍스가 주식회사 시네마천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8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컬처웍스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건물 중 일부 층(롯데시네마 성남중앙점)을 시네마천국으로부터 임대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관 매출이 감소하자 2020년 3월 13일 시네마천국에 최소보장임차료 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시네마천국이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최소보장임차료는 연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년 1% 상승)이며 임차인의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 하에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시네마천국은 롯데컬처웍스의 최소보장임차료 금액 조정 요청에 대해 자신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롯데컬처웍스는 민법 제628조와 임대차계약 등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2020~2021년 연간 차임과 50% 감액된 최소보장임차료를 뺀 6억677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시네마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628조(차임 증감 청구권)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들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네마천국은 “코로나19로 다소 경제 사정이 악화됐더라도 민법 제628조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롯데컬처웍스는 2021년 1월 14일 최소보장임차료를 매년 1% 인상하기로 한 것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수락했다. 이는 이미 차임감액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628조의 차임감액청구권을 포기했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이 사건 영화관의 관람객 수는 약 30% 수준으로 급락했고, 그에 따라 2021년 17억여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사유로서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최소보장임차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컬처웍스가 주장한 50%가 아닌 “2020년도 및 2021년도 연간 최소보장임차료는 종전보다 20%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1억6896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시네마천국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롯데컬처웍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최소보장금액 증감과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과의 줄소송에서 항소전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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