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2% 인상"vs 정비업계 "택도 없다" 정비공임 협상 또 부결

입력 2022-1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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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영향 시간당 공임비…올해 안에 결론 못 낼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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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을 놓고 진행된 보험업계, 정비업계의 두 번째 협상도 결국 파행됐다. 동결을 주장하던 손해보험업계가 2%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정비업계는 이마저도 "택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비공임 협상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을 두고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파행됐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9%의 인상률을 고수했다. 올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3000억 원의 사상 최고급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직원들 월급을 올려준 상황이며, 손보사들이 작년에 약속한 4.5% 인상률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실적이 개선된 만큼 정비요금 인상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에서 동결을 주장했던 손보사들은 이날 회의에선 2% 인상률을 제시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4.5%를 인상한 만큼 연이은 인상은 부담"이라며 "이전 3년간 정비공임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앞둔 점도 손보사들의 부담을 가중한다. 손보사들은 올해 초 1.2~1.4%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데 이어 내년 2% 이상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정비공임을 9.9% 인상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소 2%에서 최대 3%까지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비공임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업계 입장도 완고하기 때문이다.

정비협의회는 공익대표,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모인 단체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협의,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비슷한 구조이지만 정비협의회는 심의, 의결 기구가 아닌 협의단체다.

자동차 정비공임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한 부분이다.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의 공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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