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공사전청약, 1가구 무주택자 특별·일반 중복신청 가능”

입력 2022-12-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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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분양 사전청약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요 공공분양 사전청약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2298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공급지역은 고양창릉(877가구)와 양정역세권(549가구),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에 나눔형이 공급되고, 남양주진접2(372가구)에는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다음은 국토부 자료 기반 일문일답.

Q. 같은 날짜에 공고된 나눔형과 일반형 주택에 동시 신청해도 되는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Q.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 동·호수도 배정되나?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에는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동·호수는 본청약 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나눔형의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Q. 달라진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무엇인가?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 저축 1순위자에 우선공급한다.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또,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 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자격만으로도 잔여공급 청약 신청할 수 있다.

Q.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은?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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