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자회사에 인력 지원

입력 2022-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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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에 있는 검찰청 로고.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에 있는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부당지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 26명을 100% 자회사인 MJA 와인의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의 계열회사로 롯데지주와 롯데알미늄 등이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MJA 와인을 흡수 합병했다.

MJA 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소매업체들과 공동 임차한 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은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다. MJA 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고, 그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이 사건은 롯데칠성음료 법인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양벌규정상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어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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