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입력 2022-12-18 12:00 수정 2022-1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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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가격제한폭 두지 않는 안도 검토 가능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코너스톤’ 도입도 추진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 지정 시 일정 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IPO 시장에서 발생하는 ‘따상’, ‘따상상’ 관행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은 공모가 기준 63~260%다.

IPO 시장에서 ‘따상’, ‘따상상’은 만연하게 발생했다. ‘따상’은 ‘따블+상한가’의 준말로 상장 당일 최고 가격변동폭에서 상한가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에 마이너스(-) 30~30% 범위에서 가격 변동이 된다. ‘따상상’은 ‘따상’을 달성한 그 다음날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금융위는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 가격 변동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란 것이다. 금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이후 상장한 103개 회사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33개사가 ‘따상’을 기록했다. 이는 곧 공모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가 굳히기식 행태 등 가격발견 기능이 제한될 경우 상장당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까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은 상장 당일, 대만은 상장일부터 4거래일동안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 투자심리 과열이나 일부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인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가가 수일간 과도하게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도입도 추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본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모집이나 매출(50인 이상 청약 권유)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현재 2일에서 7일 안팎으로 연장한다.

허수성 청약 방지도 강화한다.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한다.

내년 초에 유관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트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해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정착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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